미국택배 면세한도
- 더블유앤엠
- 2024년 1월 25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더블유앤엠쉬핑입니다.
이번주 한파로 인해, 한국 날씨는 너무 많이 춥고 나가기도 싫은 일주일이네요~~ 다들 따뜻하게 입고다니세요 :)
오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외택배 이용시 면세한도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 보내면서 얼마까지가 면세조건인지 궁금해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__^

미국 개인택배의 면세한도는 USD 800불입니다.
물품가액이 800불을 넘는 경우, 미국 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세가 청구됩니다.
간이통관이나, 일반통관으로 진행될경우 통관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 8~17%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각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통관이 진행되어야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관세와 더불어 소비세는 각 주별로 상이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른국가들의 면세한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택배 발송방법 및 더 자세히 궁금한 사항은
더블유앤엠 쉬핑으로 문의주세요~!
물건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관부가세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드리고있으니, 주저하지말고 문의주세요 ㅎㅎ
사소한 질문들도 친철하고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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