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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00 이하 무관세’ 제도 폐지! 무엇이 바뀌나?

W&M 고객님께 꼭 필요한 해외배송 변화 소식

안녕하세요. 해외배송대행 전문업체 더블유앤엠(W&M)입니다.

미국으로 개인 물품이나 쇼핑 물품을 자주 보내시는 고객님들께

꼭 안내드려야 할 중요한 통관 제도 변경 소식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미국 De Minimis (디 미니미스) 제도, 이제는 바뀝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미화 $800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세, 세금 및 통관절차 없이 간편하게 통과시켜주는 ‘De Minimis’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 직구, 중소 수출업체, 셀러 등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29일부터는 이 제도가 변경되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점이 바뀌나요?

항목

기존 (변경 전)

2025년 8월 29일 이후

미국으로 $800 이하 발송 시

관세 없이 간단 통관 가능

일반 통관 + 관세/세금 부과 가능성

중국 등 FTA 미체결국 발송

관세 없음

무관세 혜택 폐지

한국 등 FTA 체결국 발송

관세 없음

관세 납부

🧾 왜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걸까요?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의 대량 반입세금 회피 목적의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직구, 개인 발송물, 판매 목적의 배송물 등에 대해 통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블유앤엠은 고객님의 물품이 불이익 없이 미국 현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의 800달러 이하 미국 수입 화물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었으나, 8월 29일부터는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화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는 행정명령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9일 이후부터는

  1. 한국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15%

  2. 제품 품목에 따른 별도 관세

​두 가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W&M이 알려드리는 준비 체크리스트

☑️ $800 이하라도 관세/세금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

☑️ 상품명, 재질, 수량 등 정확하게 인보이스 기재

☑️ 개인 사용 목적 명확하게 표기

☑️ 진행 전 더블유앤엠 고객센터로 사전 확인


더블유앤엠은 고객님의 안전한 미국 배송을 책임집니다

더블유앤엠은 세관 법령 변화에 맞춰 매건마다 꼼꼼한 서류 검토와 맞춤 인보이스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De Minimis 제도 변경 또한,

사전 안내 → 서류 검수 → 문제없는 배송완료까지 전 과정에서

고객님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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